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등을 적용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종부세를 자진 납부하면 불이익을 본다거나 납부후 바로 불복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납세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실 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해 고발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특정 세무회계 대리업체는 "쟁송을 전담할 테니 착수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는 등 납세자를 오도하고 결과적으로 납세를 방해하거나 혼란케 해 쟁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부당한 납세 거부 선동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 납세자의 경우 경정 청구 시한이 2009년 12월16일까지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종부세의 성실신고 납부자들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후 조기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위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대상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세대별 합산과제도 법 제정시 위헌소지를 충분히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신신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주고 있다며 12월15일까지 무신고, 무납부에 대해 내년 2월 중 고지서를 통보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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