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피의자에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진술 조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권리를 알리는 확인서에도 서명하도록 하는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10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와 수사 진행 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와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5가지이다.
경찰은 서울 관악경찰서와 서대문서,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등 3곳에서 두 달 정도 시범운영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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