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불법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와 후원금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백73명 가운데 2백72명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민노당 당비납부 사건은 정치자금법위반 등 부패사건에 해당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으로 사건을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추점방식으로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기소된 273명 가운데 후원금은 내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단독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됐다.
그러나 전교조와 전공노가 이번에 기소된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활동하거나 당비를 낸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판사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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