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중앙회 차원 도입…개별 서민금융기관은 상황 봐가며 검토
이르면 내년초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일반은행처럼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개별 서민금융기관이 아닌 중앙회(또는 연합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의 자기앞수표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는 수표법령(‘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은행 등으로 한정돼 있어 서민금융기관들은 인근소재 은행 등으로부터 매일 자기앞수표를 조달해 사용중이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기관들은 비용부담 절감 및 고객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재경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이 함께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수표의 경우 발행기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담보돼 있는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에 대해 수표 발행업무를 허용하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업무 허용여부는 감독당국의 능력이 확충되고 중앙회의 수표발행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수준을 봐가며 추후에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은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궁극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