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정당에 가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단일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의 수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뒤 최대 규모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검찰의 기소가 오는 6·2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6일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해 여러 해에 걸쳐 1억153만여원의 당비를 낸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83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90명, 모두 273명을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낸 1인당 평균 당비가 30만~4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비 납부 액수가 10만원을 넘지 않은 11명은 기소 유예하고, 정당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공무원의 개인 연말정산 영수증·민주노동당 누리집에 접속한 아이피(IP) 추적 결과 등을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이들은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람들로, 노조 안에서의 직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당원 자격 없이 후원금만 낸 민주노동당 ‘당우’ 가입자들도 모두 당원으로 보고 일괄 기소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에 1인당 500만원까지 개인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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