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임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비정년 트랙 교수 이모 씨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서울의 K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 정년 트랙 교원이나 비정년 트랙 교원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들도 역시 교원에 해당해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K대학의 비정년 트랙 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 2008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임용 심의도 거치지 않고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정년 트랙 교수를 정년 트랙으로 편입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달려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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