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최근 지방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전매금지 예외지역의 ‘청약 광풍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투기우려가 예상될 경우 인터넷으로 청약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건설교통부는 “11·15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투기과열지구의 자치단체에 내주 중 발송,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조치다.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 의무화는 내달 분양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며 “지방에서도 투기적 수요에 의한 분양 열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해당 규칙을 개정, 적용대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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