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태 한은 총재 “콜금리 중심의 금리정책 보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일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금융기관의 예금총액에 대한 현금준비 비율)을 인상, 시중 유동성 흡수에 나서기로 했다. 지급준비율은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은 이 비율을 조절해 금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에 대해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키로 했다. 또 장기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행 1.0%에서 0.0%로 인하해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했다. 이 조치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급준비율 인상배경과 관련 "금융기관이 여신을 할 수 있는 공급여력을 일부 감축해서 콜금리 목표 중심의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중의 유동성 증가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급등을 기대한 주택담보대출과 해외차입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번 걸쳐 콜금리 목표를 인상했지만 최근 몇달 사이에 금융기관 여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대출 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금 공급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최근 해외차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준율 인상효과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시중의 유동성 증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준율 인상 조치로 금융기관에 신용공급 여력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시중 유동성 증가세의 속도를 늦추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준율이 0.0%로 떨어지는 장기저축성예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 2.0%의 지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 3.0%에서 3.8% 수준으로 상승한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 예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제도를 페지했다. 타점권 차감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까지 지준대상 예금에서 차감, 지준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신용의 급증으로 통화량이 가파르게 상승해 이같이 지준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필요지분 증가분만큼 신용공급여력이 줄어듦으로써 유동성 증가세에 감속이 기대되고 장.단기예금간 지준율 격차 확대로 금융기관 수신구조의 단기화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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