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80% 이상이 추가로 출자할 여력이 있고 그 규모는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출총제 대상 14개 기업집단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규모는작년의 2배가 넘는 20조4천억원에 달했다. 또 14개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463개 계열사중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출자 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기업은 87%인 405개였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출자여력은 출총제를 위반하지 않고 앞으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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