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이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말 그대로 지역을 가리지 않은 ‘투기 특별시’가 된 셈이다. 21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서울 노원구 등 모두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지역 25개 전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35.2%인 88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등 서울 강북지역 5개 구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 인천지역 2개구, 울산 동구와 북구 등 2개구, 경기도 시흥시다.10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로 9월의 0.5%에 비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전월에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하고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도봉구의 경우 2개월 연속 심의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의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11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과 서울 평균을 웃돌아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 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되며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투기지역 지정의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 발생하게 된다.◆“투기 열풍 잡기엔 역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억제 정책인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부동산 열풍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 억제책으로 500조원대로 추정되는 시중 부동자금의 흐름을 통째로 억누르기에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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