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전교조 교원 명단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단체와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학부모는 교원의 단체활동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으며,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결정에 대해선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법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은 지난 15일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려는데 대해 전교조 교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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