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87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은 학원사업자와 대부업자, 장의업자ㆍ상조회사, 다단계 판매업자 등 모두 227명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이 수강료를 기준액 이상으로 받거나 높은 이자를 받아 내면서도 차명계좌 등으로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특목고 입시전문 학원은 수강료를 기준보다 5배 넘게 받으면서도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적발돼 12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 대부업자 정모 씨는 연 최고 1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친인척 명의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숨기다 35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현재도 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을 바탕으로 상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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