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경형 전기자동차를 살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동차 가운데 경형 자동차 규모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기존 경형 자동차 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형 전기자동차 구입자는 취득세 30만 원과 등록세 75만 원 등 105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도 현행 경형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인 연 세액 10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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