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 매수자 한쪽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쪽이 거부할 경우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 지사로 이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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