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참여연대가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를 생산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생수업체의 영업 비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 가운데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이 들어있는 생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환경부에 생수업체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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