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부당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 의무화,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를 단속하고, 이를 신고한 소비자를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강형원 과장은 "최근 현금영수증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금영수증제도가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세원노출을 꺼리는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이중가격 제시, 발급 후 임의 취소하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지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관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의 취소시 국세청에서는 해당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발송서비스(SMS)를 발송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발급액이 25조원을 넘어섰으며 가맹점은 135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 수는 870만 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 18조6천억원의 167% 수준인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를 30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1명당 평균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셈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오른쪽의 `가맹점 발행거부 신고'를 선택해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및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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