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에 대한 전공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취소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공노 측은 법원이 선고만 한 채 판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취소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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