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6일 시위 때 파손된 진압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위를 벌인 단체들이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이 위법한 집회를 강행했고 질서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백만 민중 총궐기대회'를 열고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했다.
종로경찰서는 시위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의경들이 폭행당하고 경찰버스 등이 파손됐다며 모두 5천6백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월 국가가 이랜드 뉴코아 규탄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과 당시 질서유지인 A씨(40)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피해액의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달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국가는 지난 2007년 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 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당시 전·의경 20여명이 부상을 입고, 진압장비가 부서지자 치료비 등 2,500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또한, 대법원2부(양승태 대법관)도 2007년 6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시위대가 파손한 경찰차 등에 대해 민노총이 피해액 2,430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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