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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공무원 징계소홀 지자체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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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4-07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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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행·재정적 패널티…집중감찰 대상 지정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생한 불법집회인 ‘7.19 민주회복 시국대회’와 관련해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등 엄중조치토록 했다.
 
행안부는 불법행위자 105명에 대한 징계처분 실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시국대회 관련 불법행위자 11명 전원에 대해 엄정하게 배제징계(파면·해임) 한 바 있으나, 지치단체에서는 행안부 중징계 요구사항을 임의로 경징계로 처분 또는 자체 종결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는 혐의사실이 명백함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온정적으로 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3개 기관) 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행위자가 징계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요구자료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온정적으로 처리해 행안부 중징계 요구사항을 경징계로 처리했다.
 
전남 강진군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함에도, 기관장과 노조지부장이 면담 등을 통해 징계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자체 종결처리했다.
 
전남 해남군은 불법행위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절차를 중지요청하는 등 징계업무처리를 지연시켰다.
 
행안부는 비위공무원 혐의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사항에 대해 부당하게 경징계 의결요구, 법정 징계의결요구기한(1개월) 보다 1~2개월 이상 지연처리 하는 등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 조사담당과장에 대하여 훈계조치(32명)토록 했다.
 
징계처분사유가 명백함에도 부실한 조사 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종결하는 등 미온적으로 징계업무를 처리한 3개 기관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조속히 징계의결 요구토록 했다.
 
또한 전국단위나 광역단위로 동시에 발생하는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에 대해 시·군·구에서 온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향후 전국(광역)단위로 불법집단행위 발생시 시·군·구에서 시·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요구토록 했다.
 
아울러 불법노조행위에 대해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임의로 감경해 의결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노조 불법행위관련 징계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기관에 대해 엄정 문책함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지원 배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불법노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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