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당첨자 가운데 고소득자들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가 고소득자를 입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모든 전용면적에 걸쳐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소득자는 무주택자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 보유 기준은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주택 자산 보유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가지 전용면적 유형 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51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 102제곱미터 등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용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장기전세주택은 청약 미달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하고, 입주자 선정시 가족수에 가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선사항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국토해양부 협의에 이어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공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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