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액 사건의 경우 상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 때만 가능한데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상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창원은 지난 2008년 교도소측이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 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은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창원은 이와 별도로 수감 생활 동안 디스크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50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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