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 행사, 검찰에 '조건부 피고인 신문'을 허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사항을 한 전 총리 변호인과 재판부가 검토한 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 사항에 대해 검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금지한 형사소송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같은 절차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변호인과 재판부를 거치면서 걸러진 내용으로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검찰의 신문 내용을 사전에 변호인측이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피고인 신문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 했다"며 검사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답변 없이도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2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과 9일 선고 공판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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