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지원금을 받다 적발되면 수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허위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2배 이하의 징벌적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또 국민 연금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 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액은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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