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은 15% 인상…국세청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내년부터 상가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각각 16.8%, 15.0%씩 오른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29일 정기 고시했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등 5개 광역시에 소재한 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30만9385개와 오피스텔 25만4797개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유명 대형상가 중 각 호별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상가 등은 이번 고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7만3273개가 고시된 수도권이 전체 고시대상 호 수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6.8%, 오피스텔은 평균 15.0%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16.8%,14.8%, △경기 16.6%, 16.3% △인천 14.8%, 16.5% △대전 11.3%, 6.5% △대구 16.4%, 7.1% △광주 7.3%, 13.7% △부산 15.1%, 13.1% △울산 16.0%,16.2% 등으로 올랐다. 기준시가는 12월 30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고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06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 담당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재산정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각 세무서별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반영한 바 있다.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거래시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거래시가를 조사하고, 위치·층 등 각 호별 개별특성에 따른 실제 가격차이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같은 건물 내에서도 호별 평가의 형평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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