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등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실제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9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영 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5년(수도권) 혹은 3년(기타지역) 간 전매가 제한되며, 불법 전매 또는 알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ㆍ31 부동산 정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 청약예금 동일 순위 중 주택채권 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 낸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이는 입주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주택공급 계약 체결 전’과 ‘잔금 납부 전’으로 분할 매입하도록 해 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25.7평 이하인 경우 수도권 10년, 지방 5년이며, 25.7평 초과는 5년, 3년 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도 전매 제한기간과 똑같이 적용된다. 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분양가가 낮을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 주택을 매각할 때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전ㆍ월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청약저축 등 예금 1순위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전매 행위 또는 알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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