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부동산정책 관련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재경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해 13개 세법 개정안 및 FTA 관세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 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했다. 또 부동산 후속입법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등유가격 ℓ당 20원 인하국회 재경위는 또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20원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LNG 특소세는 내년부터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 농어촌과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유의 가격은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 조정됐다. 이에 따라 등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85원에서 860원으로 인하돼 가구당 유류비 경감액은 연 2만75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초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은 서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기됐다. 아울러 재경위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비롯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일부를 수정의결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축소하려던 정부 원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수정했다. 또 정부가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하려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됐으며 감면대상에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학원, 토양정화업 6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오는 2008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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