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한 친환경상품 의무설치 판매매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 경과 대부분의 업소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규모 유통매장인 관내 7개소에 대해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업소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면적규모(10㎡이상)를 준수했으며 친환경상품 코너 매장안내판 설치, 상품표찰 부착 등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상품안내판, 홍보대 등 미설된 곳이 있었지만 이는 고객들이 쉽게 친환경상품에 대해 이해해 구매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치를 유도하는 등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단속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매장 관리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에 대한 규정’과 ‘친환경상품 인증제품 품목’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상품 판매매장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포항시는 향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각 사회단체 및 기업체에 배부하고,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