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과 같은 기준 적용…주요 경영사항 한글로 공시
내년부터 외국기업들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또 국내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들은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 경영사항을 '한글'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항목도 국내기업과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기업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를 마련,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 기업과 동일한 상장요건을 적용받으며 상장폐지 요건도 국내 기업과 같다. 즉 외국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최근 매출액이 300억 원이상, 3년 평균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상장 요건으로 자본금 요건을 사용하고 있으나 자본금은 명목상 자본으로 지표성이 없어 자기자본 요건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기업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 기업과 동일한 공시항목에 대해 '한글'로 공시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의 공시 시한은 국내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본국과 국내에 모두 공시해야 하는 사항들의 경우 본국 시장과 동시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 거래소들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공정공시 제도는 외국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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