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회에 "늦어도 28일까지 처리를" 촉구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야당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으로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등이 소위의 심의를 끝내지 않은 상태”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입법 지연으로 관련 법에 필요한 시행규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분은 신고·납부 받았지만 내년에 어떻게 해야할지 국민이 준비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고 우려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날 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마지막 당부’라고 전제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늦어도 오는 27, 28일까지는 국회가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적인 국가 기능 수행 불가능"변 장관은 “연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될 경우 편성하는 준예산은 국회 해산에 대비한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해진다”면서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 지난 달 28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4주째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8일부터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세입 예산안과 관련한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됐다. 헌법에는 국회 예산안 처리를 12월 2일까지 끝낼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시한을 넘겨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 내년 초까지 장외집회를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연내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8·31부동산정책 후속 입법안을 비롯해 연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다. "처리 지연으로 막대한 유·무형 손실"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장도 적지 않다. 변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집행준비가 부실해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졸속 집행, 세출불용,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예산안이 늦어지면 국가적으로 병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호남·충청지역의 폭설피해 대책 지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폭설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2075억 원, 복구소요비가 2807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 753억 원이 확장돼 내년 예산에 포함돼야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복구비 집행을 위해서는 확정예산을 기초로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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