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경남 진주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토지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차관 주재로 제3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를 심의해 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경북 포항 남구 한 곳이 후보에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인 점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56개로 변화가 없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81개로 늘어났다.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및 경남 진주시의 경우 8·31정책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등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데다 토지가격 상승이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부는 서울 성북구는 정릉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장위동 일대 제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 개발요인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북아현동 일대 뉴타운 지정으로, 경남 진주시는 지난 10월 혁신도시 선정으로 개발기대감이 상승해 지가가 오르고 있다. 한편 이번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포함된 경북 포항시 남구는 처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했고 지난해 1년간 집값 상승률(2.4%)도 전국 평균(2.9%)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 지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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