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개막…민감품목 수도 늘려 국내 농업 보호 총력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개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3일부터 7일간 홍콩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WTO 149개 회원국들이 참여해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반덤핑 규범,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감축에 관한 개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산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약 90명이 참석한다. 정부 협상단은 핵심 의제인 농업분야에서의 과다한 관세 감축을 저지하고 국내 농업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 농업의‘비교역적 특성(NTC)’을 내세워 농산물에 관세 상한선을 둘 수 없으며, 낮은 관세감축률을 적용하는‘민감품목(SP)’의 수도 늘려보겠다는 것.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는 DDA협상이 타결돼 공산품 관세율이 50% 인하되면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규모 2538억 달러의 5.4% 정도인 137억 달러가 늘어나고, 전세계의 관세율이 50%, 30%, 15%씩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각각 0.83%, 0.49%, 0.2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DA 진행상황 =2001년 도하 각료선언 채택에 따라 개시된 DDA협상은 2003년 9월 제5차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로 인해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2004년 8월1일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를 전환점으로 삼아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말 타결 목표 본격 협상금년도에는 매 2개월마다 소규모 각료회의(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주요 WTO 회원국이 참가)를 개최해 협상을 조직적으로 전개시켰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농업, NAMA, 서비스 등 협상 분야에서 주요 협상 그룹이 수치를 포함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당초 금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루기로 했던 농업, NAMA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등 주요 분야의 구체적 합의는 어렵다는데 모든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DDA 협상 출범시 세웠던 협상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각료차원의 정치적인 지침을 부여하고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도 직접 진행해 내년초 협상 세부원칙 완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개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LDC(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방안 등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한 각료들의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서비스 분야 회의 의장 선임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서비스 분야 의장으로 선임돼 서비스 협상 각국간 의견을 조정,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서비스 협상 뿐 아니라 홍콩 각료회의 전체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는 DDA에 대한 APEC 정상 특별성명 채택을 통하여 DDA 협상에 대한 APEC의 정치적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디. ◇분야별 핵심쟁점 농업협상의 쟁점은 관세감축률, 관세상한 설정, 관세감축률, 민감품목수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은 관세 감축율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은 관세 구간을 0∼20%, 20∼40%, 40∼60%, 60% 이상 등 4개로 설정하고, 60% 이상의 고관세 구간에 대해서는 90%의 감축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60∼80%의 관세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관세 구간별로 선진국은 35∼60%, 개도국은 25∼40%의 관세 감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업수입국 그룹(G10)은 45%로 완만하게 감축하자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관세 감축율관세 상한은 최고 수준의 관세를 뜻하는 것.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 상한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75%, 유럽연합(EU)은 선진국 100%, 개도국 150%의 상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출개도국 그룹(G20)은 선진국 100%, 개도국 150%의 관세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해 놓고 있다. 민감품목수도 중요한 항목. 일반품목과 달리 관세 감축에 있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민감품목의 수는 전체 품목의 최소 1%에서 최대 15%까지 제시돼 있다.미국은 민감품목의 수를 전체품목의 1%, G20은 선진국 1%, 개도국 1.5%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8%, 우리나라를 포함한 G10(농산물수입국 그룹)은 10∼15%를 주장하고 있다. 비농산물분야(NAMA)는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임산물·수산물 등의 관세 감축 문제를 다룬다. 이 분야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이 맞서 있다. 이 분야에서는 제한된 숫자의 계수를 가진 '스위스 공식'을 관세 감축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 공식이란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단일 계수에 개도국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안 또는 차이가 적은 이중계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이가 큰 계수를 부여하고 개도국 신축성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공산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율 대폭 감축 등을 요구하며 공세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은 회원국이 관심 있는 국가의 특정 분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이에 해당국이 양허 범위를 제시하는 R/O(Request-Offer)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68개국.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개방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반덤핑 제재와 수산보조금 규율 체계가 주요 논의 대상이고 개발 분야에서는 면화, 바나나 등 최빈개도국(LDC)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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