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약의 원료, 즉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약재 생산과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제약회사와 한방병원은 물론 한의원과 한약방 등은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 재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인 한약취급 업소는 전국 4천 1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한약재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한약재의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약재료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원산지 변조 등 불법유통창구로 악용된 이른바 '자가규격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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