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개인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차와 관용차도 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는 경찰차와 관용차, 법인 차량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도 9월부터 1년 단위로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개인 차량처럼 속도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게 된다.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보험료 할증 논의는 개인차량 운전자만 대상으로 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경찰 관할 차량과 기업이나 택시회사 등의 법인 차량은 할증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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