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참석 공무원도 신원 확인되면 전원 중징계…노조명의 일체 활동 불허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전공노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지역본부장 13명 등 18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명의의 모든 활동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며 전공노 명의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의 현판을 제거할 것을 통보했다.
또 행안부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게재,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 피케팅 행위등을 모두 금지하고 노조 홈페이지를 전공노 명의로 운영할 경우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조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했는데도 전공노 지도부가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법상 노조가 아니면서 노조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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