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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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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23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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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해자불명 사고로 보험금을 자주 청구해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손해보험사의 보험 원가 절감 유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정비와 의료업계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환경 개선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손보사의 보험원가 절감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 표본조사를 확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가해자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체계도 개선
 
신호,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 보험 계약 갱신 때 할증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해자불명 사고도 발생 횟수에 따라 사고 점수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신호, 속도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고,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1년에 2건 이상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현재는 횟수에 상관 없이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료 공시 기능도 강화
 
실시간으로 실제 납입보험료 조회가 가능한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를 구축하고 보험료 인상, 인하 여부를 미리 알리는 '수시공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연관 산업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견인사례비 지급 등 불법 정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비수가 결정시스템 도입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의 조속한 추진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저렴한 비순정부품을 쓰면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보험원가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금을 허위, 부당 청구하는 병의원과 정비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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