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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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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22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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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뒤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고, 변호사들의 수임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사법제도개선 특위를 열어 전관예우 근절, 과다수임료 제한, 법률서비스 확대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제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하루라도 판,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퇴직전 1년 안에 근무했던 복수, 혹은 단수의 전임지에서 퇴직후  민,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과다 수임료 억제를 위해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민·형사 수임료 기준'을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변협에서 자격정지나 제명하는 등 자율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비용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없어 법률서비스 이용이 힘든 이른바 '무변촌' 대책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변촌에서 개업하는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의 경쟁력 향상과 과세투명성 확립을 위해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현행 '구성 변호사수 5명, 그 중 10년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 변호사수 2명, 그 중 3년이상 경력자 1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한나라당는 이날 발표한 변호사제도 개선안을 끝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모두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2~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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