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이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올해도 장려금 지급액에서 체납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근로장려세제 도입 취지가 근로빈곤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세금을 성실하게 낸 수급자 간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동일하게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해 일부 수급자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신청 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59만 천 가구에 4천5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약 6%인 277억 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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