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근무경력이 일부만 인정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 경력에 100%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뒤 고위공무원단에만 한정해 실시됐던 역량평가가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 달리,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승진 등에 활용하도록 해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무분별한 조기 교체와 복귀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엔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추서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일선 공무원의 사기와 영예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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