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노조 가입 교원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들의 소속 단체와 성명, 과목 등을 파악해 오는 24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 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차례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 왔지만, 교사 성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취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각 시도 지부장들에게도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학교와 전교조 교사들간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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