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를 제공.수수한 現 조합장 등 31명 검거
경기 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現 송포농협 조합장이 지난 12월29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0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합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명단이 적힌 메모장을 확보 대상자들을 수사하여 금품을 제공.수수한 조합장 등 31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직접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A(49세, 남) 및 선거운동원 B(60세, 남) 등 2명을 3. 18자로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합장 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관련 조합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호(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경찰은 앞으로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불법 선거사범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