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 5분의 1만 동의하면 신청가능… 분할비용도 면제
소유자의 5분의 1만이 동의하면 공유토지를 분할 신청할 수 있고, 개인당 분할비용 260여만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시 적용되던 '건축법'과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지의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의 분할제한 규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아파트단지 분할제한 규정 등이 배제된다. 아울러 지적공부 정리수수료·공유토지 분할등기 수수료·공유물 분할소송비용 등의 분할비용은 전액 면제돼 1인당 약 260여만원의 비용도 절감된다. 지금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증축, 은행담보 제공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특례에 따르면 공유자 5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분할대상인 공유토지 3만여필지 가운데 지난 8월말 현재 6000필지가 분할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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