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부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최근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41명을 심사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교육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해임된 전교조 핵심 간부 9명을 포함한 38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나머지 3명은 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직 기간을 줄이거나 감봉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이번 결정으로 징계가 확정된 교사들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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