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핵심인 행정도시건설법은 참여정부 당시 9부2처2청을 옮기도록 돼있는 중앙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과학,교육,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률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서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종시 건설을 위한 국가 예산을 지출 상한이던 8조5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기반 투자를 위한 추가 소요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세종시 예정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깎아주고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원형지 개발 사업자가 준공시점 이후 10년 내 원형지를 팔 경우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입주기업에 대해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형지 개발 관련 사항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세종시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의 세종시 절충을 위한 논의를 지켜본 뒤 이달말쯤 세종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도 국회제출때까지는 보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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