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원년의 해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
2010년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한 포항시가 어르신 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불법투기 근절 활동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시는 15일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명예감시원 375명 중 대표 29명, 어르신 불법투기단속반 38명, 담당공무원 33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투기 단속 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어르신 단속반과 명예감시원들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지도·단속을 벌이는 한편 쓰레기 배출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한해동안 불법투기행위자 1,433건을 단속, 1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불법투기자를 신고할 시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천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만원 ▲노천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5만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이 정착되고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해 명품도시 포항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