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이 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시범 운영되는 등 인감제도가 점차적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 ‘본인 서명사실 확인 발급제’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하고 나서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에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서명 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이 제도를 1년가량 시행하고서 컴퓨터로 위임장을 발급하는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작년 현재 전 국민의 70%가량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2008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공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