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즉각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모 씨 등 6천2백여 명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씨 등의 주장을 보면 식수 오염 등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침수피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앞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등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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