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의기간도 7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장 대상은 대통령 당선자를 추가하고 탄핵으로 중도 퇴임한 대통령은 제외하되 국가장 여부는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전액 또는 국가가 일부 부담하던 장례비용은 국가장에서는 필요한 직접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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