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사는 집에 들어가 같은 피해자를 반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유사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의 한 빌라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8일 뒤 다시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서 씨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에 위치 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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