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파업 및 직장폐쇄 사태에 따른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동조파업 움직임과 관련, 3. 8.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등 관계기관 참석하에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불법파업 돌입시의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음
○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연대파업은 단위사업장의 노사분규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차원의 파업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목적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결론내렸음
○ 특히 이번 파업은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이 아닌 정상조업중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만약 금속 노조 경주시지부가 연대파업을 강행할 경우 검찰은『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원칙에 따라 주동자와 적극가담자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임
□ 경주지역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3. 8. 10:00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실
○ 참석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주경찰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등 3개 유관기관 관계자 5명
○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불법 연대파업 대처방안 등 협의
□ 분쟁 경과
○ 2.4. 발레오 사측, 경비업무 외주화
○ 2.4.~2.5. 발레오 노조, 연장 및 야간 근로 거부
○ 2.9.~2.12. 발레오 노조, 태업(생산량 30% 감소)
○ 2.16. 발레오 사측, 직장폐쇄
○ 3.4. 노조측, 국도 7호선 점거 시위(적극가담자 및 동종 업무방해 전력 보유자 3명 구속영장 청구)
○ 3.5.~3.8. 금속노조 경주지부, 잔업 및 휴일 특근 거부
○ 3.9. 금속노조 경주지부, 총파업 예정
□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은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
○ 개별 사업장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전무하고,
○ 당해 사업장 조합원의 찬반투표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한 불법파업으로 결론내렸음
□ 대처방안
○ 불법 총파업 돌입시 엄단 예정
- 경찰·검찰은 명분 면에 있어서나 절차 면에 있어서 명백한 불법 파업인 이번 연대총파업에 대하여는 단호한 자세로 임할것임
-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핵심간부들과 폭력 행사자들에 대하여는 엄정처리하고, 이번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반드시 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 발레오 노사의 자율적 분쟁해결 적극 지원
- 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발레오 노사양측에 대하여 노사자율에 따른 사태해결에 나서도록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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