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된 뒤에 낸 사람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인 경우 10% 할증하고 있지만,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는 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할인폭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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